
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.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80% 수준에서 지급되며, 월 상한액은 150만 원,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추가로 지급액의 25%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됩니다. 이 제도는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. 하지만 급여를 신청하려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고,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 본 가이드에서는 신청 자격, 시기, 방법, 필요 서류, 그리고 유의사항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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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2. 23. 14: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