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가족돌봄휴가란? 2025년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2024년 대비 큰 변화는 없지만, 가족돌봄휴직(최대 90일)과 별개로 운영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. 이 제도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고용노동부의 공식 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안내)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확인하기">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확인하기 2025년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 2025년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가족돌봄휴가란? 2025년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, 사고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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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2. 19. 10:06